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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비자

피부과 시술 소비자 피해 급증…'계약해지 거부·위약금 과다 청구'가 가장 많아

피부과 시술 피해 유형별 집계표/한국소비자원 제공



미백 등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미용시술을 받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피부 미용 시술의 피해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소비자원에만 접수된 피부과 미용시술 관련 피해는 총 146건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같은 기간 소비자원을 포함해 10개 소비자 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등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부과 관련 상담 사례는 2011년 2125건에서 2012년 1838건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작년에는 2874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5월까지 1533건이나 접수되는 등 총 8370건에 달했다.

이 중 분석이 가능한 2013년부터 지난 5월말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79건의 피해 사례를 보면 ▲계약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30건(37.9%)으로 가장 많았다.

이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미용을 목적으로 한 피부과 시술을 계약했다가 해지했을 경우, 치료 횟수에 따른 금액과 일부 위약금을 공제한 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일부 피부과 병·의원에서는 계약 당시에 체결한 금액은 이벤트 할인가격이었다고 주장하면서 해지 때는 정상 시술비를 적용해 환급액을 정산하거나 아예 환급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시술 받은 후 피부가 붉어지거나 색소가 침착하는 등 '시술 후 부작용'이 23건(29.1%), '시술 후 효과 미흡'이 13건(16.5%)으로 나타났다.

시술 유형별로는 '레이저 시술' 관련 피해가 49건(62%)으로 절반을 넘었고 제모(6건·7.6%), 비만시술(5건·6.3%)가 뒤를 이었다.

피혜자별로는 20~30대(48명·60.7%), 여성(66명·83.5%), 수도권(65명·82.3%) 거주자가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소재한 병·의원(47건·59.5%)에서 피해가 가장 많았는데 특히 강남·서초 소재 병·의원에서 발생한 피해가 서울지역 피해의 59.6%(28건)를 차지했다.

시술금액이 확인된 소비자피해 60건을 분석한 결과에서 100만원 미만의 시술이 31건(51.6%)를 차지했다.

79건의 피해 사례 중 병·의원의 처리 거부나 의료진 과실 입증이 어려워 환급이나 배상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42건(53.2%)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 측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의 환급 규정을 피부과 병·의원들이 명확히 준수하도록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 관계자는 "소비자가 피부 미용시술을 받고자 할 경우 ▲자신의 피부상태에 대해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한 후 시술 여부를 결정하고 ▲시술의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듣고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시술을 시행할 의사가 피부과 전문의인지, 시술 경험은 어느 정도인지 반드시 알아보고 ▲시술의 종류 및 횟수에 따른 정확한 금액과 환급 기준을 확인한 후 계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피부과 미용시술 관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부와 시술 전·후 사진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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