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에선 6년 전 발생한 가스 화재 사고 현장을 돌아본다.
16일 오후 11시 15분에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화재 및 법의학 전문가들의 분석 등을 토대로 밀실 화재 미스터리를 파헤친다.
사건은 지난 2008년 3월에 발생했다. 젊은 신혼부부가 살던 아파트 내에서 도시 가스가 폭발한 사고였다.
소방대원들은 신고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화염은 주방과 거실을 모두 삼킨 상태였다. 잿더미가 된 주방 한 구석엔 결혼 10개월 차의 새댁 효진(가명) 씨의 시신이 있었다. 남편은 "부인이 안에 있다"는 말을 넘기고 화제 현장에서 구조돼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화재 감식 결과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가스호스의 이음쇠가 분리돼 있었다. 경찰은 도시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효진 씨가 가스레인지를 켜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했다. 사건이 단순 화재사고로 마무리 지어질 무렵 가스 회사 직원 A씨는 의문을 제기했다. 가스 호스 이음쇠는 공구를 이용해 안전링을 제거한 뒤 뒤로 잡아 당겨 눌러 빼지 않는 이상 절대 빠지지 않기 때문이었다.
피해자 가족은 이에 화재 원인 재감정을 요청했고 1년 뒤 국과수로부터 '단순히 화재의 폭발력으로 이음쇠가 빠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인위적으로 탈거한 것'이라는 결과를 듣게 됐다. 하지만 현장 감식 결과 지문·족적 등의 외부 침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수사 초기에 발표한 효진 씨의 사망 원인은 '화재로 인한 원발성 쇼크사'였다. 순간적으로 치솟은 화염의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신에서 검출된 혈중 일산화탄소의 농도는 2.6%. 일반적인 화재사건의 경우 혈중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40%가 넘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불이 났을 당시 숨 한 번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사망했다는 의미다. 쇼크를 일으킬 정도의 화염에 노출된다면 시신의 기관지 등 호흡기관에는 그을음이나 발작 등 화상의 흔적이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효진 씨의 경우에는 그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또 일어서 있는 상태에서 가스를 켜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보기엔 시신의 뒷부분이 지나치게 깨끗했다. 특히 머리카락 뒷부분이 탄 흔적이 없었는데 전문가들은 만약 서 있는 상태에서 얼굴에 불길이 닥쳤다면 불길이 머리 뒤쪽까지 휘감았을 거라며 의아해 했다. 화재의 충격으로 인한 쇼크로 그 자리에서 쓰러져 사망했을 것이라는 수사기관의 추정이었지만 사진 속 효진 씨의 모습은 옷 속에 감춰져 있던 속옷 상의 양쪽 모두 위로 한껏 올라가 있는 등 의문 투성이의 사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