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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27년 주·야 교대근무하다 심장병, 산재 인정"

주·야간 교대 근무를 오랜 기간 하다 근로자가 병을 얻었다면 갑작스러운 과로가 아닌 일상적인 수준의 업무 중이었어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박모(53)씨가 "요양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27년 동안 해온 교대근무는 인간의 생체리듬에 역행하고 신체에 많은 부담을 주는 근무 형태"라며 "근무 절반을 야간에 한 박씨는 스스로 업무를 조절하거나 수면 시간을 확보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급성심근경색에 취약한 50대 중년이기는 하지만 만성피로와 스트레스가 발병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요양 급여를 주지 않기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1985년 10월 기아자동차에 입사한 박씨는 27년간 주·야간 2교대 근무를 계속 해왔다.그러던 중 박씨는 2012년 9월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

이에 박씨는 같은해 12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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