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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정원직원 등 공무원에 국회 기자취재증 발급 관행 폐지

국회사무처가 국가정보원 직원 등 정부 부처 공무원들에게 기자용 일시취재증을 발급하던 관행을 폐지하기로 했다.

국회사무처는 최근 '국회출입기자 등록 등에 관한 내규'를 고쳐 '정부부처 공무원 등 기자가 아닌 자가 위원회 회의에 대한 취재·녹음·녹화·촬영을 신청하는 경우 미디어담당관실에서 일시취재증을 발급하지 않도록 한다'는 문구를 신설했다.

이번 내규 개정은 지난달 7일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야당의원 질의자료 촬영 논란에서 비롯됐다.

당시 일시취재증을 단 국정원 직원이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의 뒤에서 카메라를 들이대며 질의자료를 촬영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한때 청문회가 중단되기도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