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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국내 임원보수 외국 비해 고액 아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임원보수 개별공시 논의에 대한 쟁점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5억원 이상의 등기 임원보수가 개별공시 되면서 제기되고 있는 기업 임원의 고액보수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반영한 분석·평가를 내놨다.

한경연은 먼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2012년 우리나라의 임금근로자 대비 CEO의 평균연봉 비율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51배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AFL-CIO)의 임원-종업원 보수격차 자료에서 나타난 미국 354배, 독일 147배, 프랑스 104배, 스웨덴 89배, 일본 67배보다 비교적 낮은 편이다.

CEO-임금근로자간 평균보수의 배율 국제비교(2012년)/ 한경연 제공



보고서는 기업의 가치가 증대할수록 임원 보수가 증가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며 고액보수에 대한 사회적 비난은 오히려 기업가치의 상승을 억제하는 역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이자조차 못 내는 기업에서 고액연봉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 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현실은 역설적으로 어려운 기업일수록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유능한 고액연봉의 임원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보수공개의 실효성 문제로 제기된 미등기임원 보수 공시 대상 확대에 관한 논의도 형평성에 맞지 않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회사법상 미등기임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임절차, 보수산정방식, 업무권한과 책임 등이 다른 미등기임원에게 등기임원과 동일한 보수 공시를 요구하는 것은 법체계를 고려해 볼 때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미국을 제외한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대다수 국가에서 이사회 구성원에 대해서만 보수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분기별, 반기별 보고서에 임원보수를 개별 공시하는 규정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현 규정은 분·반기별로 해당 기간 내에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별 보수를 분·반기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수는 연봉 개념으로 산정돼야 하는데도 분기, 또는 반기를 기준으로 등기임원 보수를 공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 독일, 영국 등에선 연 1회 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공시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1년에 4차례나 보수를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차이와 차별에 대한 경직화된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임원의 개별 보수를 공시하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임원보수 공개에 대한 논의가 정치적 이슈로 변질되지 않도록 포퓰리즘적 접근을 경계하고 경제적·법적관점에서 그 타당성을 평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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