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고 2024년부터는 가입 의무화가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주식, 펀드 등 위험자산 보유한도가 40%로 묶였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운용규제는 70%로 완화된다.
세법개정으로 가입자 증가가 예상되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와 개인연금은 사실상 중도해지가 어렵게 된다.
7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 종합대책'을 마련해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공적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가 연내 마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의 자산운용규제를 과감히 완화해 운용수익률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위험자산 총투자한도를 DB형이나 DC형 상관없이 70%로 정하고 주식이든 펀드든 개별 위험자산의 보유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투자제한 대상 자산도 파생상품 등 정해진 것만 아니면 모두 허용할 예정이다.
사용자와 근로자간 계약을 통해 운용되는 계약형외에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 사내 기금운영회가 자산운용을 책임지도록 할 방침이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근로자가 참여하며 목표수익률 등을 담은 투자원칙보고서를 발간해야 한다.
IRP와 개인연금은 중도해지를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사적연금을 가급적 오래 유지하고 만기 때 일시금이 아닌 연금식으로 돌려받도록 하려는 조치다. 이를 위해 유지기간에 따라 개인연금 운용수수료를 할인하고 연금담보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퇴직연금 개선방안이 담긴 '근로자퇴근급여 보장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입법절차가 필요없는 사항은 관련 규정 등을 고쳐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