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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비상급유 서비스' 악용…일주일 단위 보험 갱신 469차례 공짜 주유

자동차 보험의 '비상급유 서비스'를 악용해 1000만원 가까운 '공짜 주유'를 받은 얌체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8일 임모(39)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시내에서 꽃배달업에 종사하는 임씨는 자동차 책임보험에서 '비상급유 서비스'를 추가 가입하면 3회의 비상 급유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201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대의 자동차로 469회에 걸쳐 모두 890만원어치의 비상급유 서비스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를 위해 자동차 보험을 최소 기간인 1주일 단위로 갱신하면서 그때마다 450원짜리 비상급유 서비스를 추가 가입해 비상 급유나 오일 보충 등의 명목으로 주유하는 행태를 되풀이했다.

자신의 차량이 마치 연료가 떨어진 것처럼 보험사에 긴급출동서비스를 접수시켜 회당 3ℓ 급유 서비스를 많게는 하루에 두세 번씩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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