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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전교조 전남지부 전임자 2명 학교 복직…나머지 2명 징계 결정 연기

전남도교육청은 1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복직명령을 거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을 내리지 않고 심의를 연기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징계위원회에 미복직자들이 모두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본인 소명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직권면직 처분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도교육청은 미복직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 재출석을 요구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교조 전남지부 전임자는 모두 4명으로 모두 복직을 거부했으나 이중 2명은 14일 복직신청서를 제출해 직권면직 처분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복직하지 않은 노조 전임자를 19일까지 직권면직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고, 이에 불응한 교육감은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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