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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김수창 제주지검장 "음란행위 나 아냐" 해명 하루 뒤 사표

김수창 제주지검장 /YTN 캡처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결국 면직 처분됐다.

법무부는 18일 "김 지검장이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수리하고 면직했다"며 "비록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일탈 의혹이라고 해도 관할 검사장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수사과정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표 수리와 면직은) 김 지검장을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철저히 수사하도록 해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2일 밤 여고생 A(18)양이 제주시 중앙로 인근 분식점 앞을 지나다 한 남성이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A양은 12일 오후 11시 58분께 112에 전화를 걸어 "어떤 아저씨가 자위행위를 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는 바로 현장에 출동해 도망가는 듯한 한 남성을 붙잡았다.

김 지검장은 유치장에 입감할 때 자신의 이름 대신 동생의 이름을 말했다가 지문조회 결과 신원과 지문이 다르게 나오자 나중에 스스로 이름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이후 김 지검장은 17일 "조직에 누가 될까봐 신분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명하며 "신고를 받은 경찰이 사람을 오인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경찰을 비난했다. 하지만 경찰은 "개인적 실수를 조직논리로 무마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펴 검경이 유병언 사건 이후 다시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다.

경찰은 음란행위로 보이는 행동을 하는 것이 찍힌 폐쇄회로 TV 영상을 확보, 영상 속에 나온 남성이 김 지검장이 맞는지를 정밀분석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는 2~3일 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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