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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9시 등교' 갈등 확산…교총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제공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9시 등교' 정책에 교원단체가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혀 양측간 갈등이 예상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학교현실을 외면하고 '9시 등교'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교육 법치주의 확립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달 말까지 교육부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과 법률 자문을 통한 교육감 권한 남용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각각 검토하기로 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은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교육감이 나서 등교시간을 정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는 해석이다.

교총은 또 경기도 내 각급 학교장에게 '등·하교 시간을 소신껏 정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내고 학부모들의 동참을 호소할 계획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14일 각급학교에 '건강한 성장·활기찬 학습을 위한 9시 등교 추진계획 알림' 공문과 교육감 서한문을 전달해 9시 등교 시행 방침을 공식화했다.

추진계획에 따라 도교육청은 30일까지 도내 초중고를 대상으로 학생 등교실태 조사와 의견 수렴을 진행한 뒤 다음 달에는 학교별 9시 등교 시행 내용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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