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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댓글로 동물보호단체 대표 비하한 '일베' 회원에 배상 판결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서 동물보호단체 대표를 비하하는 댓글을 단 회원에게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박소연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가 "인터넷상 모욕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황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에게 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4월 일베에는 사육장 시설에서 주인 몰래 개와 닭을 빼낸 혐의로 기소된 박씨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 판결받았다는 기사가 게재됐다. 이 글 밑에 황씨는 욕설과 함께 박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한줄 댓글을 달았다.

이에 박씨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시간 접속하는 사이트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사회적인 평판이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