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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16년만에 행정규제 대수술…규제비용총량제·일몰제 도입



정부가 의원입법을 포함한 모든 행정규제에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고 규제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 16년 만에 규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국무조정실은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보고했다. 개정안은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의 골자는 규제비용총량제와 네거티브 방식 도입이다.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그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내용의 비용총량제는 의원입법을 포함한 모든 행정규제에 적용한다. 또 신설되는 규제는 존속기한을 정하고 기한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규제 일몰제도 병행한다.

제도나 정책 등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규제를 통해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는 우선 고려 대상을 '진입규제 및 사업활동제한규제'로 명시했다. 기업과 국민의 규제개선 건의를 접수하는 규제개혁신문고 설치에 관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규제영향비용이 연간 100억원 이상이거나 규제를 적용받는 사람이 100만명 이상인 규제 등을 '중요규제'로 정한 국조실 내부기준을 법제화하도록 하고 그 시행에 따른 결과를 평가받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또 신사업분야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신속하게 규제적용 대상 여부를 회신하고, 경우에 따라 특례를 허용하는 안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상시근로자 수가 10만명 미안의 소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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