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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군인권센터 "軍, 남경필 지사 장남 강제추행 사건 축소·은폐"

남 상병 진술과 발표 내용 달라…봐주기 수사 명백



군인권센터가 19일 남경필 경기지사의 장남 남모(23) 상병의 강제추행 및 폭행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이 사건을 은폐·축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자체적으로 입수한 수사기록을 확인한 결과 군 당국의 '봐주기식 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헌병대 속보를 보면 6사단 소속 남 상병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생활관에서 피해 일병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고, 일병의 성기를 툭툭 치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 또 지난 4월 초부터 3개월간 경계근무지에서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피해 일병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7차례에 걸쳐 총 50회 폭행했다. 이는 모두 헌병대 속보에 기재된 남 상병의 진술 내용이다.

헌병대 속보는 헌병대 수사관들이 피의자 진술 등을 인트라넷에 올려 공유하는 수사기록 일부다.

하지만 군 당국은 남 상병이 A 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또 다른 후임병 B 일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군 당국이 발표한 대로 '지퍼 부위를 쳤다'는 행위만으로는 사안이 가벼워 불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남 지사의 지위나 영향력이 작용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헌병대 속보에는 남 상병의 범죄가 위중함에도 불구속 수사 방침을 명시하고 있다"며 증거 인멸의 여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육군은 이날 남 상병에 대해 후임 폭행 및 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실질심사를 통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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