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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건보공단·담배회사, 담배소송 법정 싸움 시작



정부와 국내외 담배회사의 법정 싸움이 본격 시작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다음 달 12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건보공단과 피소된 담배회사의 소송대리인을 불러 양측의 주장을 들을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자 지난 4월 담배회사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등을 대상으로 537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건보공단은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담배회사들 역시 소송대리인을 통해 지난달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특히 이들은 공공기관과 벌이는 첫 담배소송인 만큼 대형 로펌을 소송대리인으로 구성해 만전을 기했다.

또 담배회사들은 답변서를 통해 "담배의 결함이나 담배회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에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상황이다.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다른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흡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개인 의지로 누구나 자유의지로 담배를 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소송을 맡은 법무지원실 안선영 변호사는 "앞으로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진실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변론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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