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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비리혐의 의원 5명 21일 영장심사…새정치연합 '방탄국회'로 출석 불투명



철도·해운비리와 입법로비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야 현역의원 5명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임시국회 소집 하루 전인 21일로 잡혔다.

윤강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새누리당 조현룡(69)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김재윤(49)·신학용(62)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21일 열기로 하고 심문용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오전 9시30분 조현룡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시작으로 오전 11시 신계륜 의원, 오후 2시와 4시에 각각 김재윤 의원과 신학용 의원을 심문하기로 했다.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새누리당 박상은(65)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이날 오후 3시 열기로 했다.

검찰은 임시국회 소집 전인 21일 자정까지 의원들을 법정에 세우지 못할 경우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이 22일부터 '방탄국회'를 소집하고 입법로비 수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의원들이 자진 출석할 가능성은 적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전날 박영선 원내대표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벼랑 끝에 몰렸던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극적 타결했으나 의원총회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해 본회의 처리를 무산시켰고, 자정 직전 8월 임시국회 소집을 단독 요구해 "방탄국회만 건졌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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