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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LG유플러스 추가 영업정지 7일로 축소·과징금 경감"

LG유플러스의 추가 영업정지 기간이 기존 14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는 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신규모집 정지 14일 및 과징금 82억5000만원 부과 처분에 대해 취소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방통위 행정심판 결정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신규모집 정지 기간은 7일로, 과징금액은 76억1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앞서 방통위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부당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이유를 들어 각각 7일과 14일의 추가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가장 긴 추가 영업정지 통보를 받은 LG유플러스는 취소심판을 청구했다.

방통위 측은 "청구인 LG유플러스가 불법보조금을 지급해 시장과열을 유발한 것은 사실이나, 과열주도사업자로 판단된 2개사(SK텔레콤·LG유플러스) 중 명백히 1순위 과열주도사업자로 단정하기는 곤란한 점을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LG유플러스가 시장과열을 유발한 점은 사실이고, 보조금 위반율과 위반평균보조금에 비추어 그 위법성이 적어도 타사의 위법성보다 적지는 않기에 이 사건 처분 전체를 취소하기는 어렵다"며 "방통위의 추가 영업정지 결정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제재처분과 중복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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