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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25일부터 자치단체·지방공기업 특별감찰…무관용 원칙 적용

안전행정부는 전국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25일부터 연말까지 고강도 특별감찰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찰은 지난 6일 열린 제1차 부패척결 관계장관회의 후속 조처다.

안행부는 국민안전 분야 비리, 폐쇄적 직역분야 비리, 국가재정 손실, 반복적 민생 비리, 공정성 훼손 비리 등에 대해 집중 감찰한다. 추석을 앞두고 떡값 명목의 금품수수, 고액선물·향응수수, 공직기강 해이 사례 등 고질적인 명절 비리도 감시대에 오른다.

감찰에서 적발된 부정·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히 벌하고 부패이익을 환수하는 한편 결과도 공개할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