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책임자와 공무원 등 9명 구속영장
5월 발생한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참사는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총체적 인재'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무원과 공사업체 책임자들이 사전에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현장에선 소방시설을 차단한 상황에서 화재 위험이 있는 여러 공사를 동시에 무리하게 진행해 참사가 빚어진 것으로 결론지었다.
특히 용접작업 중 튄 불티가 가스에 옮아붙으면서 벌어진 단순 화재가 유독가스를 생성하는 가연 소재와 만나면서 사망자 8명, 부상자 116명 등 단시간에 대규모 인명피해를 냈다.
한상구 일산경찰서 형사과장은 20일 "배관공사를 하기 위해 지하 1층 공사장 천정의 석고보들 제거하고 나서 전기용접기로 용접을 하다가 발생한 불티가 밸브에서 새어나온 가스와 만나 불이 붙었다"며 "발화점 상단 천정과 보에 시공돼 있던 보온용 마감재에 불이 옮아붙으면서 화재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인명피해가 난 데는 소방시설 기능이 차단돼 있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소방시설 복합수신기 기록상 5월 26일 오전 9시 17초에 최초 불이 났다. 유독 가스가 위층으로 퍼지는 데는 채 1분이 걸리지 않았다. 56초 뒤인 9시 1분 3초에 지상 1층, 다시 12초 뒤인 오전 9시 1분 14초에 지상 2층과 3층에 화재가 감지됐다.
관리사무소 방재관리자가 공사 편의를 위해 공사현장과 건물 전체 소방시설 자동연동기능을 차단했기 때문이다. 이후 1분 7초 동안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았으며 화재 대피방송과 비상벨이 나오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불이 났다는 사실을 감지했을 때는 이미 늦은 때였다.
일산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화재 참사의 직접 원인이 된 용접작업 관계자인 작업반장 조모(54)씨, 용접공 송모(51)씨, 배관공 장모(4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공사발주사인 씨제이푸드빌 설비담당자 박모(43)씨, 공사업체 현장소장 김모(58)씨, 건물 방재관리자 연모(45)씨와 현장소장 김모(48)씨, 하도급업체 현장감독자 이모(37)씨, 건물총괄 관리책임자 신모(5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전점검을 소홀히 한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양시 공무원 김모(51)씨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수선 공사 관련업체 현장소장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