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주방 생활용품 업체인 락앤락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다.
20일 관련 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락앤락은 지난 4월부터 납품업체을 상대로 '수시로 감사받는 데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약을 요구해 최근까지 200여곳의 동의를 받았다.
서약서에는 장부나 통장 등 자료제출 요구에도 동의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서약을 어길 경우 협력사가 월간 거래 금액의 3배 또는 부정거래 금액의 30배를 배상하고 락앤락이 거래 해지나 대금 지급 중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소재 한 협력사 관계자는 "서약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서류인데도 락앤락과 거래하려면 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았다"며 "하청 업체 입장에서는 대기업의 횡포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에게는 납품업체를 감사할 권한이 없다"며 "내용이 사실일 경우 락앤락이 마음만 먹으면 하청업체의 모든 영업 기밀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으로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락앤락은 최근 이런 내용의 서약서를 폐지하겠다는 공문을 협력사들에 보냈지만 공정위는 그 동안의 과도한 경영간섭과 그로 인한 납품업체들의 피해를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락앤락측은 "최근 락앤락 일부 직원의 비리가 적발됐다"며 "직원들의 비리 때문에 업체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막고자 서약서를 만들었는데, 납품업체들이 서약을 안 하더라도 불이익은 전혀 주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일부 문구에 지나친 면이 있었다"며 "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강한 표현을 쓴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켜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