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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공정위, 납품업체에 과도한 서약 요구한 락앤락 조사키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방 생활용품 업체인 락앤락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다.

20일 관련 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락앤락은 지난 4월부터 납품업체을 상대로 '수시로 감사받는 데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약을 요구해 최근까지 200여곳의 동의를 받았다.

서약서에는 장부나 통장 등 자료제출 요구에도 동의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서약을 어길 경우 협력사가 월간 거래 금액의 3배 또는 부정거래 금액의 30배를 배상하고 락앤락이 거래 해지나 대금 지급 중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소재 한 협력사 관계자는 "서약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서류인데도 락앤락과 거래하려면 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았다"며 "하청 업체 입장에서는 대기업의 횡포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에게는 납품업체를 감사할 권한이 없다"며 "내용이 사실일 경우 락앤락이 마음만 먹으면 하청업체의 모든 영업 기밀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으로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락앤락은 최근 이런 내용의 서약서를 폐지하겠다는 공문을 협력사들에 보냈지만 공정위는 그 동안의 과도한 경영간섭과 그로 인한 납품업체들의 피해를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락앤락측은 "최근 락앤락 일부 직원의 비리가 적발됐다"며 "직원들의 비리 때문에 업체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막고자 서약서를 만들었는데, 납품업체들이 서약을 안 하더라도 불이익은 전혀 주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일부 문구에 지나친 면이 있었다"며 "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강한 표현을 쓴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켜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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