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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해진 뒤 자정까지 시위' 무죄…헌재 위헌 결정 등 고려한 판결

자정 이전 시위 금지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일선 법원이 밤 12시 전의 시위 참여 행위에 대해 잇따라 무죄라고 판결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2008년 8월5일 오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에 참석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모(53)씨에게 원심처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취지 결정에 따라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자정까지 시위 참여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았고, 시위 중 진압 경찰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죄가 중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 형량을 줄이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씨 사건을 포함,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12건의 유사 사건에 대해 같은 취지의 판결을 일제히 내렸다. 지난 13일에도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2명에게 헌재 결정 등을 이유로 들어 벌금 150만~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150만원으로 각각 감형했다.

앞서 헌재는 3월27일 해가 진 이후 시위를 전부 금지할 경우 집회·시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된다며 집시법 관련 조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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