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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軍 수뇌부 22일 사법제도 개선 토론…보통군사법원 폐지 등 논의



군 수뇌부가 군 사법제도 개선 문제를 공식 논의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내일 한민구 장관 등 군 수뇌부가 참석한 가운데 정치권 및 시민단체의 군 사법체계 개선 요구에 대한 군의 입장을 마련할 비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8년 군은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개선안을 거부하고 현 군 사법체계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결국 6년 만에 다시 이뤄지는 이번 논의 결과는 군 사법개혁에 대한 군의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될 전망이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군 사법제도를 개선하는 문제는 우리 군의 현실과 국가안보 상황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2008년 참여정부 때 사개추위에서 내놓은 군 사법제도 개혁안이 다시 논의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당시 사개추위는 지휘관 감경권(형량을 낮추는 행위)과 보통군사법원 폐지, 군 판사가 아닌 일반 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여하는 심판관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내놓았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당시 사개추위가 마련했던 개혁안의 핵심인 관할관(지휘관) 확인조치권 폐지 문제와 일반 장교의 재판 참여 문제, 사단장이 군 검찰과 군 판사의 지휘·인사권을 계속 행사하는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토의될 전망이다.

하지만 군 일각에서는 여전히 군 사법제도의 특수성을 훼손할 수 있고 일선 지휘관의 지휘권 약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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