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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탕전실 아닌 사무실 앞마당서 한약 조제…강남 유명 한의사 덜미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1일 한약을 불법 조제하거나 건강식품의 효과를 과장 광고해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한의사 김모(52)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의 한 유명 한의원 원장인 김씨는 한의원과 별도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2010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한약사 면허가 없는 직원에게 한약을 조제하도록 한 뒤 한의원 환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이 업체에서 만든 발효 도라지청이나 도라지 유산균 등 건강식품 2억3000만원어치를 아토피 질환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이거나 과장 광고해 판매하기도 했다.

한약 조제를 위해선 위생 등의 문제 때문에 탕전실과 같은 조제 시설을 제대로 갖춰야 하지만 이들은 사무실 앞마당에서 조제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