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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김형주 전 서울시 부시장 '뇌물수수' 법정구속

김형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지하철 관련 사업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법정구속됐다.

21일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알선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1년,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593만4500원을 선고하고 김씨를 법정구속했다.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정모(43)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죄를 적용,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국회의원을 거쳐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사회 지도층 인사였음에도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사업 알선 명목으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2년 6월 정씨로부터 '서울 지하철 내 문화콘텐츠 자판기 사업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서울메트로 사장과 담당자를 소개해주고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정씨로부터 현금 700만원과 각종 향응을 받아 1500여 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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