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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전국 요양병원 절반 안전점검 부적합…안전사고 우려



전국 요양병원의 절반 정도가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6월과 7월 두 달간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전국 요양병원 1265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619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위반사항 중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난 통로가 확보되지 않았거나 소화전 불량 등 소방법령 위반 사례가 97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옥상에 임의로 층을 올리는 등의 건축법령 위반 사례가 276건, 당직 의료인 규정 미준수 등의 의료법령 위반 사례가 198건이었다.

복지부는 의료법령 위반 사례 25건과 건축법령 위반 사례 3건을 고발했으며 과태료 부과 26건, 시정명령 871건, 현지시정·권고 663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모든 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현재는 전체의 53.5%만이 스프링클러를 갖추고 있는데 복지부는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

또 불이 나면 소방서나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알리는 자동 화재속보 설비와 비상시에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며 신규 요양병원은 연기 배출을 위한 제연·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요양병원은 요양보호사를 야간과 휴일 등 취약시간에도 배치해야 하며 비상상황 대비를 위해 당직 근무도 현실화된다.

게다가 복지부는 요양병원 인증 기준에서 화재 안전 항목을 기존 5개에서 7개로 늘렸으며 요양병원의 질에 따라 수가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되는 사례 87건을 적발했으며 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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