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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제약/의료/건강

식약처, 식품·건기식 허위·과대광고 주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신문이나 인터넷, 방송 등에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허위·과대광고한 사례가 지난해 567건, 올해(1~7월) 308건 등 총 875건이 적발됐다고 21일 발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광고는 소비자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사례가 많았으며 특히 ▲고혈압·당뇨병 등의 질병치료 ▲손쉽게 살을 뺀다는 다이어트 ▲암에 특효를 보이는 암치료 ▲남자의 정력을 위한 성 기능 개선 ▲성장기 아이들의 키 성장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추석 명절에 편승해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떴다방'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특정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이나 유용성을 지나치게 장담하거나 질병 치료·예방을 표방하는 표시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식약처는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 제품이 발견될 경우 해당 광고주와 업주를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