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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검찰, '철도 비리' 송광호 의원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1일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철도 마피아' 비리 수사를 시작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현역 국회의원은 같은 당 조현룡 의원에 이어 송 의원이 두 번째다.

검찰에 따르면 송 의원은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로부터 "사업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송 의원이 이모(55) AVT 대표에게 뒷돈을 받고 김광재 전 이사장 등 철도시설공단 수뇌부에 민원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AVT의 로비창구 역할을 한 권영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이 송 의원과 이 대표를 연결해준 것으로 파악했다.

22일 임시국회가 시작함에 따라 검찰이 송 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법원은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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