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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제약/의료/건강

식약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기준 위반한 업체 적발



보건당국이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기준을 위반한 냉면·쫄면 제조업체를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GMO 표시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콩이나 옥수수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 중 시중에 유통되는 216개를 점검한 결과 2개 제품이 GMO 표시 기준을 위반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된 식품은 부산시의 한 식품업체가 제조한 냉면과 쫄면이며 이 업체는 유전자변형 옥수수 전분을 사용해 냉면과 쫄면을 제조·판매했다.

한편 현재 국내 GMO 표시 대상 원료는 ▲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등 5개 농산물이지만 실제 국내에서 사용되는 것은 콩과 옥수수뿐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