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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사학연금 직원 연루 '시세 조종' 로비 수사

특정 종목의 시세를 조종할 목적으로 증권사 직원이 자산운용사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관계자들을 상대로 10억원대 로비를 벌인 혐의가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특정 종목을 매도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을 받고 뒷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사학연금 자금운용팀 직원 최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모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2년 6~7월 "사학연금이 C사의 지분을 계속 보유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A씨로부터 수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모 증권사 직원 B씨로부터 이런 부탁과 함께 받은 청탁금의 일부를 최씨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로비 자금의 출처와 실제 시세 조종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이르면 다음주 중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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