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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동차

현대차 노조, 4시간 부분 파업…400억원 규모 손실

현대차 노조가 22일 오후 1시30분부터 울산공장에서 중앙대책위원회 출정식을 열고 4시간 부분 파업을 벌였다.

현대차 노조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라는 입장인 데 비해, 사측은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올해 상반기에만 4조3780억원(비지배지분 포함)의 순이익을 달성했으면서도 사측은 영업이익 감소, 환율 불안 등의 이유를 들어 불성실한 교섭태도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25~26일 잔업을 거부할 것이고 임단협이 마무리될 때까지 특근도 거부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기본급 대비 8.16%(15만9614원) 인상, 조건 없는 정년 60세 보장, 주간연속 2교대제 문제점 보완, 전년도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해고자 복직, 손해배상 가압류와 고소고발 취하 등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에 따르면 이날 울산공장 1·2조의 부분파업과 2조의 잔업 거부로 울산·아산·전주공장에서 총 2100여대의 차량을 생산하지 못했고 400억원 규모의 손실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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