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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홍천강서 익사한 40대女, 보험금 노린 남편의 범행"

기소 단계부터 단순 익사와 고의 살해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홍천강 40대 여성 사망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이 보험금을 노린 남편의 고의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강성구 부장판사)는 22일 아내를 홍천강으로 유인해 목을 눌러 의식을 잃게 한 뒤 익사시킨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남편 L(4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배심원 9명 전원은 L씨의 유죄를 평결했다. 이 중 7명의 배심원은 무기징역을, 나머지 2명은 징역 30년의 양형 의견을 재판부에 권고했다.

L씨는 2012년 8월 6일 홍천군 서석면 수하리 응달말교 상류 홍천강에서 '다슬기를 잡으러 가자'며 아내 P(당시 44세)씨를 물 속으로 유인한 뒤 목과 어깨 등을 강제로 눌러 물속에 잠기게 해 익사시킨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단순 익사 사고로 처리될 뻔했던 이 사건은 숨진 P씨의 큰 딸(당시 19세)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숨진 P씨의 목·어깨·팔다리 등에 강력한 힘이 가해졌다'는 부검 결과와 숨진 아내 명의로 가입된 다수 생명보험 중 일부 보험사에서 L씨가 보험금을 일부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경찰의 재수사 결과와 재감정한 숨진 P씨의 부검 의견 등 7개월간 보강수사 끝에 보험금을 노린 L씨가 아내를 살해하고 나서 사고사로 위장한 것으로 보고 L씨를 구속 기소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남편 L씨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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