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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살해 혐의' 이한탁씨, 25년 만에 보석 석방



친딸을 살해혐의로 종신형을 받고 미국 교도서에서 복역해 온 이한탁(79)씨가 25년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9일 보석이 승인된 이씨는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하우츠데일에 있는 주립교도소에서 해리스버그의 연방법원 중부지방법원으로 옮겨 마틴 칼슨 판사의 주재로 열린 보석 심리에서 최종 보석 석방을 허락받았다.

칼슨 판사는 이한탁구명위원회 손경탁 공동위원장으로부터 보석 석방 이후 이씨가 머무를 장소 등을 확인하고 보석기간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알려주고 나서 석방시켰다.

이에 따라 이씨는 1989년 구속 이후 처음 교도소를 벗어났다.

그러나 이날 보석 석방으로 이씨가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된 것은 아니다.

지난 8일 이씨에 대해 방화 및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것이 잘못됐다는 연방 법원 본심판사의 판결에 대해 검찰이 120일 이내에 항소하거나 다른 증거를 찾아 재기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들어 검찰 측 대응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날 보석 허가 이후 법원 건물을 나온 이씨는 소감문을 낭독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거듭 주장하고 향후 각오를 밝혔다.

그는 "죄도 없는 저를 25년1개월이나 감옥에서 살게 했다. 세상천지 어느 곳을 뒤져봐도 이렇게 억울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토로한 뒤 "지금까지 도와준 한인 교포, 구명위원회, 변호사 등에게 보답하기 위해 남은 인생을 더욱 알차고 보람되게 살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씨의 기나긴 감옥살이는 1989년 7월 29일 새벽 발생한 화재로 큰딸 지연(당시 20세)씨가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1978년 미국에 이민 와 퀸즈에서 의류업을 했던 이씨는 화재 발생 하루 전날 펜실베이니아주 먼로카운티의 한 교회 수양관에 지연씨와 함께 도착했다.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있던 딸을 수양관에서 돌보도록 권유한 지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음날 새벽 잠을 자던 이씨는 불기운을 느끼고 건물을 빠져나왔지만 딸은 화재가 진화된 뒤 주검으로 발견됐다.

검찰은 화재 원인을 방화로 결론짓고 이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이씨의 무죄 주장에도 검찰은 이씨의 옷에 묻어있던 휘발성 물질들을 증거로 내세웠고 재판부는 가석방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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