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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세월호법 발묶인 정치권…분리국감·정기국회까지 파행 예고

야 "25일 의총 열어 최종결정…세월호법 최우선 입장 변화없어"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정기국회까지 파행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단독으로 소집된 8월 임시국회는 22일부터 시작됐지만 여야는 아직 의사일정을 잡지 못한 채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25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감 분리실시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민생법안 등을 세월호특별법과 별도로 처리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당내에선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이대로 '처리불가' 방침이 확정되거나 새정치연합의 내홍이 깊어질 경우 임시국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내달 1일 소집되는 정기국회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 올해도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에도 야당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등을 제기하며 장외투쟁에 들어가면서 정기국회가 3주정도가 경과한 9월23일에야 정상화됐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에서 최대한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며 "세월호 특별법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은 아직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세월호법 문제를 풀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여야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2013회계연도 결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현재로선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해 이달 말까지가 시한인 결산안 처리가 또다시 법정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 올해 처음 분리국감을 도입해 26일부터 1차 국감을 실시하려고 했지만 25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가 무산되면 국감의 정상적인 실시도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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