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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력 교사 절반 버젓이 교단에…"아동 성보호법 구멍"

지난 5년간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초·중·고교 교사가 240명에 달했고, 이중 절반 가량인 115명은 버젓이 현직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24일 공개한 '성범죄 관련 비위교사 현황' 교육부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여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교사는 총 108명,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는 총 132명으로 파악됐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교사의 성범죄가 2009년 9건에서 2010년 20건, 2013년에는 29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 교사 108명 중 33명(30.5%)이 현재 재직 중이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132명 중 현재 재직 중인 교사는 82명(62.1%)에 달했다.

경남의 한 공립고교 교사는 2012년 자신이 근무하는 고교의 2학년 여학생에게 '만나자'고 문자를 보내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바닷가 오솔길로 데려가 강제추행해 정직 처분을 받았으나 여전히 교직 생활을 하고 있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된 자는 10년간 학교나 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이 제한된다. 그러나 성범죄 관련 비위교사들은 명백한 성범죄 사실에도 일선 학교의 비호 아래 여전히 근무하는 것이다.

민 의원은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사가 심각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교단에서 그대로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문제"라며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현행법상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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