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행정/지자체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매체물 본인확인 연1회 이상으로 변경



인터넷 콘텐츠 중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이용하기 위해 로그인 할 때마다 성인 인증을 받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 시 이용자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본인확인 제도를 '연 1회 이상' 확인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인터넷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최초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이용할 때 본인확인을 해야 해당 콘텐츠 이용이 가능했다. 때문에 로그아웃을 하게 되면 로그인 할 때마다 다시 본인확인을 받아야 했다.

관련 인터넷 업계에서는 성인 이용자의 불편과 이에 따른 회원 이탈 우려, 인증비용 부담을 호소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지난 20일 여성가족부 차관 주재로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도 적용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지난 18일 인터넷상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완전히 금지되고, 인증기술 발달에 따라 타인의 정보 및 계정을 도용할 가능성이 낮아진 점, 성인 이용자의 불편과 콘텐츠 산업의 위축 우려 등을 고려한 조치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향후 인터넷상에서의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인터넷 업계의 자율규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제도 및 자율규제 이행 실태 등을 업계와 함께 평가해나가는 등 공동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