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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강행만이 능사인가



교육부는 11개 시·도교육청에 미복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27명을 다음달 2일까지 직권 면직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이에 불응할 경우 행정대집행이나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대집행은 교육부가 시·도교육감을 대신해 시·도교육청에 징계위원회를 열 것을 직접 명령하고,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침은 전국 상당수 시·도교육감이 지난 19일까지 전교조 전임자의 직권면직에 대한 교육부 명령을 거부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특히 강원도교육청은 "교사에 대한 직권면직 명령이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 중 누구의 권한인지 가릴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명령을 따른 교육감은 충북·충남과 대전이다.

전교조는 6월 19일 법외 노조 판결을 받았다. 합법 노조가 아닌 이상 전임자에 대한 휴직 사유가 소멸된다. 그렇다고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면직을 당장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직권면직은 사실상 해직이기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교육부가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면직 지침을 강행할 경우 오히려 대규모 해직사태를 낳을 수 있다. 또 명령을 거부한 시·도교육감들은 직무유기로 형사고발을 당할 수도 있다. 교육감들과의 갈등 양상이 심화될 경우 교육현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27일로 예정된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들의 상견례 자리에서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대화가 필요하다. 직권면직을 강행하는 것보다 사회적 진통을 씻을 수 있는 해결책이 나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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