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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김 빠진 '추석 특수'…추가 영업정지·피해 보상 카운트다운

이동통신3사가 빛 바랜 추석을 보내게 됐다. 방통위가 추가 영업정지 제재를 내린 가운데 LG유플러스는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SK텔레콤은 다음달 11일부터 17일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이 금지된다. KT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에게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사진=손진영 기자 son@



이동통신 3사가 빛 바랜 추석을 맞이하게 됐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추석 연휴에 추가 영업정지에 들어가며 KT는 개인정보 유출 고객에게 10만원씩 피해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추가 영업정지 제재안을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SK텔레콤은 다음달 11일부터 17일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이 금지된다. 다만 기기변경은 허용된다. 두 사업자는 지난 1~2월 차별적인 보조금 경쟁을 벌인 혐의로 일주일씩 추가 영업정지 징계를 받았다. 통상 명절 연휴는 고객 유치 대목이지만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추석 특수를 놓치게 됐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통 3사에 과징금도 부과했다. 불법 보조금 살포에 따라 SK텔레콤은 371억원, KT 107억6000만원, LG유플러스 105억5000만원 등 총 584억1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이 매겨졌다. 이로써 2010년 9월부터 최근까지 4년간 이통 3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3127억4000만원에 달한다. 누적된 과징금 규모는 업계 1위인 SK텔레콤의 한 분기 순이익과 비견될 정도다.

KT는 추가 영업정지의 칼날은 피했지만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배상이라는 난관을 겪게 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는 2012년 KT 전산시스템 해킹으로 인한 정보유출 피해자 2만8715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 1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경찰청은 2012년 7월 KT 가입자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KT는 이 사실을 사건 발생 5개월 뒤에야 알았다. 해커 2명은 고객정보 해킹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휴대전화 가입일, 고객번호, 요금제, 기기 변경일 등의 각종 개인정보를 빼냈다.

하지만 여론에선 '10만원도 부족하다'란 의견이 팽배하다. 2011년 터진 네이트·싸이월드 해킹 사건의 경우 SK커뮤니케이션즈는 지금까지도 20여 건의 피해 보상 소송에 연루됐다. 지난해 2월 서울 서부지법은 SK커뮤니케이션즈가 네이트·싸이월드 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1인당 2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KT 측은 "항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재판 판결을 떠나 KT는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지난 3월에도 올레클럽 고객 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해 추가 소송도 제기된 상태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추가 영업정지 시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이통 3사는 그 어느 때보다 흥을 잃은 추석을 맞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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