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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세월호법 발목 정기국회 등 '파행'…박영선 "3자 협의체 구성하자"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정기국회까지 파행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단독으로 소집된 8월 임시국회는 22일부터 시작됐지만 여야는 아직 의사일정을 잡지 못한 채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25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감 분리실시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민생법안 등을 세월호법과 별도로 처리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당내에선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에서 최대한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며 "세월호법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은 아직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대로 '처리불가' 방침이 확정되면 임시국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내달 1일 소집되는 정기국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야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2013회계연도 결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었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이달 말 시한인 결산안 처리가 법정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 올해 처음 1차(8월26일~9월4일)와 2차(10월1일~10월10일)로 나눠 실시하기로 한 분리국감 시행도 어려워졌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24일 세월호법 해법을 찾기 위한 방안으로 새누리당에 여야와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이는 사실상 세월호법 재재협상을 위한 수순으로 파악돼 새누리당이 받아들일지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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