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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사회보험 비용 작년 90조…국민부담 '눈덩이'

고령화 원인…10년 후 225조 달할 듯

2013년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 현황



지난 10년 간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 추이



국민이 부담하는 사회보험 비용이 눈덩이 처럼 늘고 있다.

지난해 우리 국민이 부담한 사회보험비용은 9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지출확대가 주원인으로 10년후인 2023년에는 224조931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 현황 및 개선과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비용은 88조7960억원에 달했다.

2013년 사회보험비용 기업부담 추이



이는 지난 2012년 79조8574억원보다 11.2% 늘어난 것이다. 특히 지난 10년간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이 연평균 9.9%씩 증가해 같은 기간 5.8%씩 증가한 명목GDP 증가율을 매년 4.1%p씩 상회했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 4.2%에서 2013년 6.2%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사회보험 비용은 건강보험이 39조31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연금 34조 8187억원 ▲고용보험 6조9635억원 ▲산재보험 5조4398억원 ▲장기요양보험 2조5421억원순이었다.

2003~2012년 OECD 가입국의 GDP 대비 사회보장기금 변화



부담주체별로 사업장가입자인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45.2%, 36.6%씩을 부담했고, 정부 등 기타 주체의 부담은 18.2%를 차지했다. 지난 10년간 사회보험별 연평균 증가율은 건강보험(11.0%), 고용보험(10.4%), 국민연금(8.3%), 산재보험(8.2%) 순으로 나타났다. 뒤늦게 출범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2013년 사이 연평균 21.7%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OECD 중 증가속도 가장 빨라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장기금 비중은 2003년 4.7%에서 2012년 6.6%로 39.6% 증가해 같은 기간 OECD 평균 증가율(4.0%)의 10배에 달했다.

OECD 주요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변화.(단위 %)



최근 10년간 총임금 대비 사회보험비용의 노사부담비중은 2003년 15.4%에서 18.5%로 3.1%p 늘어 4.5%p 증가한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OECD 회원국 대부분이 감소(평균 1.1%p↓)한 것과는 대비되는 결과다.

경총은 "근로자와 기업부담이 국민 총 사회보험 비용의 대부분인 81.8%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노사의 사회보험비용 부담증가는 국민 전체의 사회보험비용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우려했다.

연도별 건강보험 급여비 추이.(단위:억원)



보고서는 2010년 11.0%로 OECD 국가중 30위였던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율이 2050년 37.4% (1위)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인구 고령화에 따라 건강보험·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사회보험비용의 증가속도는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보고서는 2013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지출은 2003년 대비 각각 25조 560억원, 11조1778억원씩 급증하며 사회보험비용 부담증가의 주요원인으로 지목했다. 또 고용보험 기금을 통해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운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확대 등도 또 다른 부담증가 원인으로 꼽았다.

향후 10년 간 사회보험별 국민부담 추정



◆2023년 225조 달할 것

경총은 사회보험별 연평균 증가율 추세가 지속될 경우, 10년후인 2023년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은 224조931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사회보험별로 ▲건강보험 110조8726억원 ▲국민연금 77조3952억원 ▲고용보험 16조9379억원 ▲산재보험 12조41억원 ▲장기요양보험 5조9631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경총은 "이런 추정이 나온 것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한 성장동력, 저성장의 고착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회보험비용의 가파른 증가세를 따라잡기 힘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사회보험별 효율적인 지출프로그램 마련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간 불평등 개선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보수월액 상한 조정 및 국민연금에 대한 합리적 부담·급여 구조 정착 ▲사회보장목표제 도입을 통한 적정 사회보장 수준 및 합리적 국민부담 한도 설정 등을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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