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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사법연수원 불륜남' 자살 前부인 모친에 위자료 지급하라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파면된 전 사법연수원에게 3000만원대 위자료를 자살한 전 부인의 모친에게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전 부인의 모친 이모(55)씨가 전 사법연수원생 A씨와 내연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씨에게 총 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유부남인 A씨는 2012년 8월~2013년 4월 동기 연수생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처음에는 B씨에게 혼인 사실을 숨겼지만, 들통이 나자 곧 이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둘의 관계를 알게 된 A씨의 부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이씨는 'A씨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딸이 억울하게 죽었다'며 1인 시위를 벌였고, A씨와 B씨를 상대로 4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관계로 전 부인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한 데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 대해서까지 배상책임을 질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A씨와 B씨는 사법연수원 징계위원회로부터 각각 파면과 정직 3개월 처분을 각각 받았다. A씨는 현재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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