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학습지 교사도 근로자' 첫 판결 항소심서 뒤집혀

학습지 교사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로 인정했던 법원의 첫 판결이 22개월만에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9명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습지 교사는 근로기준법은 물론 노조법상으로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습지 교사들은 위탁계약에 따른 최소한의 지시만 받을 뿐 업무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며 "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노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능교육 노조가 서울지방노동청에서 노조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고, 1999년~2006년 회사와 단체 협약을 하며 상대를 노조법상 사용자와 노조로 인정해 노동쟁의절차 등을 거치기도 했던 사정도 참작되지 않았다.

2007년 임금삭감에 반발하며 파업했다 해고된 재능교육 노조원들은 중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학습지 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