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국제>Global Metro

프랑스서 직장 동료에게 성기 노출해 해고당한 남성, '무죄 판결' 받아



프랑스에서 자신의 동료에게 성기를 노출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6월 7일 낭테르(Nanterre)의 한 회사에서 50세 남성 장뤽(Jean-Luc)은 여사원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이후 서류를 들고 장뤽의 사무실에 들어간 여성은 바지 지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하고 충격을 받곤 자신의 상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이 사건으로 장뤽은 일자리를 잃게 됐다.

◆ 재판 중 직접 당시 재연해

해고가 부당함을 주장하고 소송을 진행한 그는 재판에서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결백함을 호소했다. 그는 "그날 머리가 아파서 물을 많이 마셨다. 그래서 화장실에도 자주 갔다. 이후에 점심시간이 되서 동료와 식사를 하러 갈때도 지퍼가 내려가 있는지 몰랐다"고 밝혔다. 하지만 회사 사장은 "여사원이 꿈을 꾼건 아니지 않느냐, 자신이 본대로 말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재판 결과 장뤽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재판이 진행된 지난 목요일엔 장뤽의 변호사가 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낭테르 법정에서 직접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재연을 해 화제가 됐다.

/ 줄리앙 샤브루 기자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