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5일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권 후보자의 자질 및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최근 서울고법이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남편 심재환 변호사를 '종북주사파'라고 지칭한 보수 논객 변희재씨의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한 재판을 예로 들며 "시류에 흔들리거나 인터넷에 비난글이 쏟아질까 봐 이쪽 저쪽 재면서 어중간한 판결을 하는 사람이 많다"며 "법관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현 의원은 권 후보자가 최근 수년간 사법 행정 업무에 주로 근무한 점을 거론하며 "윗분들을 모시고 후배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그런 위치에 몇 년씩 계시다 보니 법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염려가 많다"고 지적하며 "지나치게 윗분들 눈치를 봐서 판결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김도읍 의원은 대법관 다수가 서울대 법대-법원행정처 출신 인사들로 이뤄진 점을 언급, 대법관의 폐쇄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권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나 위장 전입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전순옥 의원은 이날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권 후보자가 1988년 서초구 삼풍아파트 1채를 주거 목적으로 분양받고 이를 임대해 그 전세 자금으로 경기도 용인의 임야와 화성시 임야 및 토지를 매입해 시세 차익을 올렸다"며 "놀라운 부동산 투기 실력"이라고 비판했다.
김관영 의원은 이들 토지 거래 과정에서 '스폰서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화성 소재 토지의 단독 소유권을 갖기 전 공동 매매예약권리자였던 제3자는 춘천을 기반으로 전국에서 사업하는 중견 건설 업체 기업인 심모씨로 확인됐다"며 "춘천 지역 향토 기업인이 당시 춘천지법 판사였던 권 후보에게 공시지가의 7분의 1에 불과했던 토지 거래 공동 매매 권리를 포기한 것은 명백히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해 8월에는 심씨와 매매 예약 해놓았던 용인시 임야를 공동 매입했고 지난 2011년 소유지분만큼 나눠 단독 소유등기를 냈다"며 "이 임야는 투자 기대가 적지 않은 곳인데 등기를 나누면서 민가에 가까운 곳을 취한 것은 또 다시 권씨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후보자는 이에 대해 "장인 소개로 심씨를 알게 됐고 사업 관할 지역과는 관계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서영교 의원이 "소유하고 있던 집(삼풍아파트)에 대해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 가격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맞느냐"라고 추궁하자, 권 후보자는 "미처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