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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우수기술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된다"…금융위, 신·기보와 협약 체결

/금융위원회 제공



앞으로 기술력이 뛰어나지만 자금이 부족한 '우수기술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부담이 사라진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정찬우 부위원장 주재로 '연대보증 부담완화 방안' 관련 간담회를 갖고 모든 은행이 우수창업자의 연대보증 면제에 동참하기로 한 내용의 신·기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18개 시중은행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올 초 도입된 '우수 창업자 연대 보증 면제 프로그램'은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인재들이 부담없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대출에 따른 연대보증을 면제하는 제도다.

다만 대다수 민간은행의 참여가 부족해 연대보증 면제 확산에 한계를 지적 받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눈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증서부 대출시 은행 자체적으로 신·기보 비보증분(15%)에 대해 연대보증 면제하기로 개선됐다.

이와 함께 신·기보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프로그램' 지원 실적을 꾸준히 모니터링 하는 한편 비창업 일반기업의 경우에도 신·기보 보증시 연대보증을 면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도입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정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우수창업자 연대보증면제프로그램을 확대 적용키로 함에 따라 예비창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개척할 수 있다"며 "민간 은행도 담보·보증에 의존하는 구시대적인 사업관행에서 벗어나 차주의 기술력과 사업성을 더욱 철저히 평가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앞으로 비창업 일반기업의 경우에도 연대보증을 면제하는 등 연대보증을 금융권에서 완전히 폐지해 창조경제가 꽃피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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