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軍 가혹행위로 정신분열·우울증…잇따라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



군대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정신질환을 얻은 이들이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법원에서 잇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2009년 4월 강원도의 한 포병부대 훈련소에 입소한 A씨는 훈련소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며 군의관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입소 두달만에 자대로 배치됐고 곧 선임병들의 타깃이 됐다.

내무반 바로 옆자리에서 생활하던 조모 상병은 A씨가 코를 골거나 조금 움직인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붓거나 발로 차는 일이 많았다. 한모 병장은 갑자기 A씨의 바지를 내리거나 뒤에서 끌어안으며 신체 부위를 만지는 식으로 성추행했다.

결국 A씨는 자대배치 두달여 만에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난폭한 행위를 하는 조울증 증상을 나타냈다. 군 병원에 입원해서도 "맨유로 가야하는데 감정조절을 못해 병원에 왔다"고 소리치는 등 망상 증세를 보이다가 2009년 11월 의병전역됐다.

이후 A씨 측은 국가유공자로 등록해달라고 광주지방보훈청에 신청했지만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됐다.

2009년 8월 육군에 입대한 B씨의 군 생활도 악몽이었다. 통신병인 B씨는 작업일지를 일부러 찢어버리거나 볼펜으로 몸을 찌르고 때리는 등 선임들의 골탕먹이기를 견디다 못해 폭력을 휘두르고 영창 신세를 지기도 했다.

B씨에게도 곧 정신이상 증세가 나타났다. 전역 후 편집성 정신분열증이 계속돼 창원보훈지청에 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26일 "2년여에 걸친 소송 끝에 최근 이들을 유공자로 인정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수행 중 발병한 정신질환으로 유공자 신청을 해도 보훈청은 소극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 재판까지 가야 한다"며 "앞으로 공단은 이같은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을 발굴해 적극 소송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