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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당국, 금융사 직원 직접 제재 안한다…금융 '보신주의' 해소될까?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제재를 지금보다 90% 이상 대폭 감축키로 했다.

또 은행별 '혁신평가제'를 도입해 공개하는 한편 기술금융 우수은행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술 투자확대를 위한 3000억원 규모의 펀드도 만든다.

26일 금융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을 보고했다.

과도한 제재로 책임지기를 두려워하는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없애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기술금융 현장 확산 ▲모험자본 시장육성 ▲보수적 금융문화 혁신 등 3대 실천계획이 마련됐다.

먼저 금융위는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감축하기로 했다

심각한 위법행위를 제외하고는 금융회사가 자체징계토록 위임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고의·중과실 없이 절차에 따라 취급한 대출이나 5년이 지난 과거의 잘못은 제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단 임원은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은행내 위규나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부실에 대해서는 승진누락이나 성과급 감봉 등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기술금융 등에 적극적인 직원은 우대받도록 할 방침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금융회사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부담이 되어 온 제재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함으로써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출 등이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금융당국의 감독역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라며 "금감원의 검사나 제재 역량과는 별개로 직원에 대한 직접 제재만 줄이고 금융회사에 조치의뢰하는 부분을 늘려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은행별로는 '혁신성적 평가제'가 도입돼 우수은행에는 정책금융 우선 지원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은행혁신성평가'는 기술금융 역량이나 신시장 개척노력, 사회적 책임이행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며 이 등급은 공개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기술금융 확산을 위해 다각적인 혜택과 지원을 부여키로 했다.

특히 기술금융 실적이 우수한 은행에는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성공사례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3년내 기술금융관행이 완전히 뿌리내리도록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혜택은 기술신용평가를 기반으로 무담보 신용대출 시행시 최대 3%포인트 이차보전 지원액 확대(37억5000만원→100억원)와 9월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대상에 기술신용평가기관(TCB) 평가기업을 추가해 0.5%의 저금리 자금 공급 등이다.

또한 온렌딩 대출시에는 정책금융공사의 위험부담비율을 최대 50%에서 60%로 상향해 기술금융의 부실위험을 낮춰 주기로 했다.

기술가치평가에 기반한 투자자금도 확대된다.

금융위는 하반기중 3000억원 규모의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조성해 성장사다리펀드의 지원역량을 기술금융 모험투자에 집중키로 했다.

아울러 기술기업에 투자한 자금을 원활히 회수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이나 투자지분을 매수해주는 펀드를 4700억원 규모로 지금보다 두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9월중 미래부, 산업부 등과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해 기술기반 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금융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실천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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