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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갑의 횡포 저한테 신고하세요"…서울시 공직혁신 2탄

계약서서 '갑을' 용어 퇴출…시장이 직접 '갑질 신고' 접수

'갑을 관계 혁신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가 공직혁신 2탄으로 모든 행정 문서에서 '갑을'(甲乙)이라는 용어를 없애고 '갑질'을 일삼은 공무원을 징계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시민과 투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공무원의 권한 남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갑을 관계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갑을 관계 혁신 행동강령 제정, 제도 혁신, 소통 강화, 행태 개선 등 크게 4가지로 구성됐다.

'계약금액은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다' '합의된 내용을 변경할 경우 사전협의 절차를 거친다' '인허가·단속 등에서 자의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불필요한 방문이나 현장 확인 요구 등을 하지 않는다' 등 공무원이 따라야 할 행동 강령도 제정했다.

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징계 대상에 포함된다.

박 시장은 "갑과 을이라는 단어는 지난해 시청이 생산한 계약서에서만 1만 1130번 등장했다"며 "계약 관계가 '평등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약서 등 모든 문서에서 갑을 용어를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부당한 갑의 행태를 받았다고 여겨지면 저한테 직접 고발하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홈페이지에 '원순씨 핫라인'을 만들어 '갑의 부당행위 신고센터'에 내용을 올리면 시장이 책임지고 사실 관계를 밝힐 계획이다.

또 공무원의 우월적 지위가 무분별하게 주어진 '재량권'에서 나온다고 보고 재량권 행사 기준과 원칙을 담은 지침도 제정해 연말에 공포한다.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심사 원가 조정 내역을 공개하고, 계약서에 '해석상 이견 발생 시 서울시의 의견을 우선시' 등 특수조건을 달지 못하도록 했다.

효과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공무원과 협력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10대 분야 갑을 거버넌스'를 운영한다. '을의 항변대회'도 내달부터 개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6일 "공무원이 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처벌하고, 퇴직 후에는 직무관련 업체에 취업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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