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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5년간 친구 이름대고 270차례 병원·약국 등 공짜 이용

서울 서부경찰서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수년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혐의로 임모(5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임씨는 2009년부터 5년간 병·의원과 한의원, 약국 등에서 총 270여회에 걸쳐 지인 정모(56·여)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진료 및 약 처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임씨는 명의를 도용해 740만원 상당의 의료혜택을 받은 셈이다.

2003년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던 임씨는 6년 전 정씨에게 대출 중개업자를 소개해주면서 우연히 개인정보를 알게 된 이후부터 정씨 이름을 대고 병원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본인 명의로 치료를 받았다간 건보료 체납 기간에 혜택받은 건보료 의료비를 전액 반납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건보료를 장기 체납할 경우 수시로 그동안 받은 진료비에 대한 환수조치 통지문을 보내지만, 임씨는 실제 거주지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 한 차례도 통지문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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