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국가적 안전·재난사고와 관련, 하반기 중으로 국가안전 대진단을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가경제자문회의와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안전 대진단과 안전산업 발전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자문회의는 보고안에서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대형 안전사고가 빈번해져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진 만큼 국민 참여형 안전대진단을 하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전대진단은 국민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안전 관련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해 안전 위험요소를 신고, 제보하면 민관합동 국민안전 점검단의 분석·평가, 지자체·관계 기관의 현장 조사 및 보수, 관련 예산 및 법령상 조치 강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자문회의는 또 안전대진단 결과에 근거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안전진단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이 시스템은 ▲지역·분야별로 운영해온 안전진단 체계의 연계 및 통합 ▲국민신고 및 제보 내용의 빅데이터 구축과 공개 및 공유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른 실제 조치 및 결과 보고의 형태로 작동된다.
아울러 안전산업 발전을 위한 ▲선도적 정부투자 ▲제도개선에 따른 시장 형성 ▲연구개발 확대 ▲신상품·서비스·시스템 개발 및 해외진출 여건 조성 ▲안전 금융발전 등이 5대 과제로 제시됐다.
자문회의는 고의나 중과실로 대형 안전사고를 유발한 사람에게는 안전 불감증을 징벌한다는 차원에서 손해보전액을 넘어서는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청해진 해운 같은 여객 운송업자에 대해서는 재난 발생과 관련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화물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 정지 등 안전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 소비자의 안전 관련 선택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안전 등급의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또 안전 투자 예산의 대폭 확대와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학교 시설의 조속한 보수 및 보강, 우수(雨水) 저장시설 등 방재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허용 등도 대안으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