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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軍 "윤 일병 사건 재판관할 국방부 이전, 검토 뒤 결정"

육군은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 관련 가해자 중 한 사람의 변호인이 재판 공정성을 위해 재판부를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옮겨 달라고 신청한 것에 대해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용한 육군본부 공보과장은 26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가해자 쪽 일부 변호인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의 관할권 이전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일병 사건의 재판 관할권 이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오는 29일로 예정된 3군사령부 재판부의 첫 공판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최 과장은 3군사령부 검찰부에서 윤 일병 가해자들에게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며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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