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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전두환 땅 사들인 50대 "압류 부당" 소송

검찰이 전두환(83)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재산을 압류한 가운데 전 전 대통령 측의 토지를 사들인 50대 남성이 압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의 조카 이재홍(58)씨로부터 한남동 땅 546㎡를 사들인 박모(51)씨는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토지에 대한 압류 처분을 풀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박씨의 한남동 땅을 압류했다. 이 토지가 애초에 전 전 대통령 측의 불법 재산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내린 조치였다.

토지의 소유권은 박씨에게 있었지만, 검찰은 제3자가 불법재산인 줄 알면서 취득한 재산은 추징할 수 있다는 일명 '전두환 추징법' 규정을 적용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아들인 재국(55)씨가 아버지 비자금을 이용해 이씨 명의로 한남동 땅을 사들인 뒤 2011년 박씨에게 다시 소유권을 넘겼다고 보고 있다.

박씨는 토지 매입 당시 이씨를 포함한 지분 소유자들에게 총 57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매각대금도 추징했다.

이와함께 박씨는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집행으로 자신이 부당하게 피해를 입었다"며,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서울고법에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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